한국어선 日 배타적경제수역서 조업하다 나포


일본 수산청 규슈 어업조정사무소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장 A씨를 한때 체포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1시 오키나와현 구메지마 서북서쪽 283㎞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 체포됐지만 다음날 이 사무소측에 보증급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됐습니다.

이 사무소는 또 27일 나가사키현 대마도 앞바다의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오징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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