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자녀 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조 회장의 아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판매 사이트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사이트에 올라가는 인터넷 광고 업무를 직원들을 동원해 하게 하고, 광고수익은 사이트 운영사인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습니다.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과 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업체 유니컨버스에 주지 않아도 될 장비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당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 100%와 85%의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회장 자녀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 등 3개 회사에 14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 부사장인 아들 조원태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 감시과 :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총수 일가가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