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6단계로 최고 11.7배까지 누진하도록 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3단계 3배까지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편안은 3가지로 마련됐는데, 어떤 안이 확정되더라도 지금보다 요금이 증가하는 가구가 없고 다음 달부터 평균 11% 정도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은 다음 달 중순 확정되고 12월 1일부터 개편된 예금체계가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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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에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따져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 기준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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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농어가 재산형성에 역할을 해왔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가입한도액은 높이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12만 원, 저소득층은 10만 원까지이었던 저축 한도는 각각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최대 1.0% 포인트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가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환경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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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05%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주 상승 폭 0.08%에 비해 0.0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는 5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이번 달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가계 부채 대책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