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부 기류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같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이 모 검사가 오늘(2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공격하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건 대통령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을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글의 댓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법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구속은 어렵더라도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또 댓글엔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지지한다는 응원 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한 수사팀 분위기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다면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