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교 재학시절 학사관리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청담고 전·현직 관계자들을 엄벌하라고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청담고 전 교장과 체육부장 등을 서울교육청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학사관리 부실과 특혜제공 의혹을 추궁한 뒤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줬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사태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특혜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면서 "정씨에 대한 학교장의 공결 승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은 서울교육청에 정씨의 고교 졸업 즉각 취소, 학사관리 부정에 관여한 교장·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행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는 정씨의 재학 당시 청담고 교장과 체육부장, 1∼3학년 담임교사 등을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혜 제공 의혹과 학사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교육청 감사에서 정씨가 1학년일 때 최순실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체육 교사는 "최씨가 준 현금을 받아 동료 교사들과 나눠 가지려 했다가 거절당한 뒤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최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담고 관계자들은 시의원들의 질타에 학사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이나 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하기로 하고, 법리 검토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씨의 재학 당시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