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걸림돌은 '직장 분위기'"

여가부 설문조사…"사업주 인식 개선돼야 일·가정 양립 가능"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도록 돕는 제도가 직장 분위기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 2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68.8%가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26.6%였고 '지속적 자기경력 개발'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에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사업주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4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38.6%에 달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95.1%가 출산휴가를 꼽았고, 93.7%는 육아휴직을, 93.2%가 어린이집 확충을, 90.2%는 남성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90%는 초등 돌봄교실을 꼽았습니다.

이들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57.9%,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16.3%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가 25.8%,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가부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직장인이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중소기업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분할 사용 횟수도 최다 3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장 1년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부도 현재 만 1세까지인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만 2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와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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