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퇴임 후나 개인 이권 고려했다면 천벌 받을 일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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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 3인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한 데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이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로 예상된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단 불투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통령에 관한 검찰 발표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해 검찰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정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거나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르재단은 전체 출연금 486억 원 가운데 467억 원이, K스포츠재단은 총 289억 원 가운데 278억 원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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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부분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부분 역시 "연설문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유출됐다는 연설문도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해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입장 발표에서 언급한 '이번 주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보다는 특검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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