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목적 맞게 사용해야"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아리랑방송 등에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의 합리적 정책방안 제언'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조세와 다른 '특별부담금'으로, 징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며 "아리랑방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국가 일반 예산이 아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유료방송과 비교하면 지상파 방송에만 높게 부과되고 있는 기금 징수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징수율은 공적 책임이 주어진 지상파 방송에 높은 액수의 기금을 걷으면서도 영리 추구 목적인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기금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행정청 내부 지침인 '고시'를 근거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기금 징수율을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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