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대리 처방 받은 대통령, 혈액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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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의 이름으로 차움병원에서 주사제를 처방 받아 맞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주사를 놔 준 김 모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사인 김 모 원장은 보건당국의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본인이나 간호 장교가 대통령에게 직접 놔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에는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9월에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한 뒤 차움의원으로 가져가 검사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 차트에는 대통령 대신,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식으로 대표나 안가, 청 등으로 표기된 처방이 모두 29차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처방의 경우 대리처방이 의심 되는 최순실 씨 자매의 진료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씨의 처방 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 처방한 사례가 21차례나 발견됐습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박 대통령의 자문의사인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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