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검찰의 명분이 있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 구속 만기일이 이번 주 일요일 20일입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이라는 것을 함께 넘깁니다.
공소장이라는 것은 최순실 씨의 범죄혐의를 정리한 문서인데요, 그럼 대통령 조사가 왜 필요하냐? 최 씨의 범죄혐의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또는 대통령이 이용당했는지가 나와야 최 씨의 범죄혐의가 결정됩니다.
대통령 조사결과에 따라서 최 씨의 혐의가 중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면 최 씨는 뇌물을 받은 게 되고 대통령을 이용한 거라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은 시험지 답안지와 달라서 빈칸을 남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가 늦어도 이번 주는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한석 기자 청와대와 협의 없이는 대통령 조사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버티면 검찰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내일까지는 대통령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도 결국 대통령 조사하려면 청와대와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남습니다.
청와대 명분은 대통령을 두 번 세 번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 번에 끝내려면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 수사를 다 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묵살 의혹이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 등도 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양측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사 시점을 놓고 현재 주도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조사하려면 검찰이 남은 수사를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오전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의미이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입니다.
장시호 씨라고 있는데,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일기획 압수수색은 장시호 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정부와 삼성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챙긴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장시호 씨 외에 이건희 회장의 사위입니다.
김재열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의 연루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최순실 씨 일가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도 조만간 검찰에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