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 최순실이나 재계 요구와 무관한 것"

"재계 요구 40%도 반영 안 해…청년고용 확대 위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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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이 '최순실 게이트'나 재계 요구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기논리의 벽을 쳐놓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 서로 깊이 있게 들어보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 입맛에 맞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와 노동개혁이 연관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일자리와 최근 문제를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대 지침은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하면 밥 먹는 것도 연결하게 된다"며 부인했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인천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도권 이남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며 "아직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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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류, IT 등 여러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심해 원청업체가 모든 이익을 챙기고 상당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고자 관련 기획감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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