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근혜 하야' 집회에 의경 투입 하지말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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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에 의무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의경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내일(11일)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촉발된 하야 집회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경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정인을 모집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긴급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의경 집회 투입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었으나 12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소송인단에 참여하려 한 의경들 중 일부가 신상이 공개될까 봐 꺼려 우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처분신청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구제 신청으로 더 많은 의경과 시민이 소송인단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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