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낸 기업들 이익기대…대통령에 뇌물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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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은 10일 열린 민변 주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나 드러난 사실들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을 거둬들인 부분에 '뇌물죄(수뢰)'를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 직권남용의 틀에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기업들이 전국경제연인협회를 통해 각종 민원 사업을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나 세무조사, 총수 사면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면할 것을 기대하며 거액을 제공한 만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형법상 '수뢰' 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인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처음 확립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재단 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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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했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뇌물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각종 청와대 문서가 넘어갔다면, 그 내용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면 모든 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된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위헌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우선 "헌법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는 '그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공화국'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격도 없는 비선 실세가 사적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했고, 이를 만약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히 민주공화국 국가형태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주권 원리로 따지면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대신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개입할 수 없고, 대통령도 헌법적 근거 없이 다른 이들의 개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만약 최씨가 각종 국정 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임 교수는 "비선 실세가 국가의사나 정책 의논과정,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대통령이 가능하게 했다면, 이는 헌법 기본원리 중 하나인 대의제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변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시민 사회 진영과 연대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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