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귀국 즉시 체포…비판여론 감안한 행보

증거인멸·도주 우려, 비판 여론 감안…'신속 수사' 분위기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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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귀국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씨는 지난 9월 독일로 출국한 뒤 자신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상 현지에서 잠적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검찰이 입국 압박을 가해오자 지난달 30일 영국에서 극비리에 귀국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입국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변호인이 지방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관심을 돌린 사이 최씨는 시중 은행에서 거액을 찾고 강남 모 호텔에서 다른 변호인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최씨가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 약 31시간 동안 공범들과 통화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지나친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최씨의 최측근인 차씨의 귀국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차씨를 상대로 오후 10시 10분께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했다.

중국에서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온 차씨를 가만둘 경우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씨는 공항 밖으로 발을 디뎌보기도 전에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씨가 최씨와 달리 즉각 체포된 것은) 국민 정서나 수사 상황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씨는 공항에서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쏟아지는 질문에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잔뜩 겁을 먹은 듯한 표정과 말투였고, 울먹이기도 했다.

차씨를 체포한 검찰은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그가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씨를 등에 업고 정부 문화 정책과 인사를 좌지우지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9일이나 10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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