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완성 靑문서' 받아봤다…결재권자처럼 행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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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마친 공식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처럼 청와대와 각 부처 업무 문서를 사전에 챙겨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의 태블릿PC 속 200여개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습니다.

검찰은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문서 작성자, 중간 결재자 등을 조사해 해당 문건들이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형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손을 거쳐 최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파일에는 문서 유출에 관한 대화 외에도 청와대 핵심 기밀인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에 관한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시 배경·취지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과 관련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최씨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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