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죄질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죄질에 따라 최대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의 경우 6년 범위 안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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