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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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수석은 조만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상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이 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되면서 내려졌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낸 고발장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면 직무유기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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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만큼, 그동안 제기돼온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만한 혐의가 포착되면, 우 전 수석을 특별수사본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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