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법' 발의…"崔게이트 초래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해 분권형 국정운영을 실현하는 내용의 '책임총리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권력구조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된 가운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4일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내각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일명 책임총리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총리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리가 국무위원 및 행정기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때도 문서로 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에는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된 총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 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副署)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총리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행위는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