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윤석 전 의원 벌금 200만 원 선고

허위사실 적시 의정보고서 배포…선거법위반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형석)는 4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당선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2015년과 2016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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