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방문조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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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병남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해 본격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조사방식의 경우에는 소환 조사, 서면조사, 그리고 방문조사가 있는데요, 소환 조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사로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게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인데요,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진술인지 검증이 어렵고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방문조사는 진술을 직접 들으면서 논리적인 약점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사 방식은 대통령의 혐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 정도라면 서면조사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범행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나올 경우에는 방문조사 쪽으로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느냐, 이런 걸 감안해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도 어젯(3일)밤 구속됐죠?

<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에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서 대기업들이 8백억 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사실상 본인의 회사죠. 더블루K를 통해서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타내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있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수사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한 셈인데요, 이제 최 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기자>

결국, 최 씨의 국정 농단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느냐를 추가로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될 전망입니다.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 입장에서는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일단, 수사 확대의 발판은 일단 마련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를 구속한 혐의는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그리고 사기미수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주요 혐의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선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다"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벼운 혐의만 골라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에 돈을 댄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고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개입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확대를 위해서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서 10명의 검사를 특별수사본부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앵커>

안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재개됐죠?

<기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10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란 지위를 남용해서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이런 혐의인데요,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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