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에선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되고 청약 자격도 대폭 강화됩니다.
손승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 가격이 3.3㎡당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릅니다.
이런 과열 양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기야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리스크(위험)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제(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청약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청약 자격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첨된 사람은 최장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