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완강히 부인"…잠시 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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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잠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요?

<기자>

검찰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쯤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긴급체포돼 오늘 자정쯤 체포시한이 만료되는데 예상보다 신속하게 영장 청구가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자금 유용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 씨는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며 검찰 청사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검사 앞에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본인은 '비선실세'도 아니며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수석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횡령·배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한 8백억 원대 기금을 본인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와 비덱을 통해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실소유주가 최 씨인 것으로 보고 최 씨가 거래해 온 다수의 시중 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청와대 기밀문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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