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에 대해 오늘(2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자정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조사 도중 최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최 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던 최 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재개합니다.
최 씨는 오전 9시 반쯤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형사8부에서 최 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어젯밤부터는 특수1부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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