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밀취급 인가' 없어…문서보낸 비서실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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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청와대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씨에게 비밀 취급 인가증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태블릿PC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외교·안보 자료 등 대외비 문서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현재 검찰에 임의제출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이라는 국민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했지만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송 변호사의 청구에 "귀하가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113조)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각각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송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역시 범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안업무 규정 세칙에 따라 몇 급의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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