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 어선 벌금 최대 2억→ 4억' 법안 발의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최대 4억원으로 늘리고 이를 피해어민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31일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나 어선·어구 파손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해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해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남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어업인들과 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자원피해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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