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서류·이메일·SNS 확보…'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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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30일 청와대에서 일곱 상자 이상의 압수물을 확보함에 따라 중요 자료가 포함됐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압수물에는 최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기업 상대 강제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과 관련한 민감한 단서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2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 청와대 협조하에 상자 7개 이상 분량 압수물을 제출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압수수색 시도에 의미 없는 자료만 내놓거나 사무실 진입 시도에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며 파열음을 낸 청와대 측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격해진 여론을 의식한 변화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 이른 새벽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안 수석의 경우 약 3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와 집에 있는 사실상 모든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모들에게서도 업무용 휴대전화와 수개월 치 이메일을 제출받았다.

이에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새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설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통화 내역, 문자·SNS 대화 내용 등이 모두 검찰 손에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도 안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이 청와대에 남긴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들이 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고·결재 공문서, 내부 메신저 대화, 청와대 이메일 등이 대상이다.

일부 전산 자료는 청와대 서버에서 송수신 내용을 복사해 확보하거나 출력해 사본을 갖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정 전 비서관의 문건유출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의혹의 반대편에 선 최씨의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까지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 기초 자료"라며 "분석·검토가 끝난 뒤엔 이들을 소환해 진술과 맞춰보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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