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해외 체류 중인 최순실(60) 씨의 조기 송환을 위해 여권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 무효화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사법 당국에서 요청을 해와야 여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여권 무효화의 절차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만약 법무부 등으로부터 여권 제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이 오면 외교부는 해당 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데, 해외에 머물며 반납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을 무효화하려면 우선 국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서를 1차로 보내고 그 후 부재로 인한 반송시 2차로 보내야 한다.
재차 반송되면 외교부는 여권과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14일간 공시한 다음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해당 여권 소지자가 현재 체류 중인 나라에서 곧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여권은 쉽게 말해 '국제 신분증'이며 해당 국가의 체류 자격을 의미하는 비자(사증)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을 무효로 하더라도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가에서는 당분간 계속 머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제3국으로의 이동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또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추방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조치는 해당 국가 공안 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비자 만료'가 국내 송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최순실 씨에 대한 국가간 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권 관련 조치만으로 최씨의 조기 국내 송환을 담보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최 씨 모녀가 체류한 사실이 파악된 독일의 경우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3개월 이하 체류시 비자가 필요없다.
또 양국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독일 입국 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