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종합격투기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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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프랑스 정부가 종합격투기, MMA 대회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프랑스 체육부는 최근 투기 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투기 스포츠 이벤트의 기술적인 규제와 안전에 관한 법령'으로 이름 붙여진 이 규제안은 MMA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상 프랑스에서 MMA가 발 불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법령은 먼저 "투기 대결은 카펫 또는 3~4개의 로프가 달린 링에서만 할 수 있고, 링 코너는 안전장치가 부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옥타곤으로 불리는 철창 안에서 열리는 UFC 대회의 개최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아울러 프랑스 체육부는 '쓰러진 파이터에게 펀치, 킥 또는 무릎을 사용해 가격하는 것.

팔꿈치를 이용한 가격.

박치기와 사타구니, 척추, 뒤통수, 목젖을 가격하는 것.

눈이나 입 또는 코를 찌르는 것'을 모두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대부분 UFC의 핵심적인 기술을 금지한 겁니다.

프랑스 MMA 협회(CFMMA)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CFMMA의 베르트랑 아모소 회장은 "체육부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MMA를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모소 회장은 "새로운 규제안에 항의하기 위해 법적인 투쟁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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