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지주회사 판단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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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자회사·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에서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50%'로 높였습니다.

지수회사의 부채비율 제한도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습니다.

2개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 보유·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차단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돌아가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룹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채 의원은 지주회사제도 악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들며 조남호 회장, 조양호 회장, 최은영 전 회장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분율을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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