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관할권 위반"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