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울며 겨자 먹기' 대출 이자…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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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은행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은행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남들보다 내 이자가 더 비싼 경우 있잖아요. 이제는 이거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주 안이면 된다고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가서 돈 빌렸는데 나중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자를 비싸게 물렸어?"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없애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 취재진이 만난 분도 그런 경우였는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싼 은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걸 회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 모 씨/직장인 : 중도상환수수료도 있고요. 절차적인 문제도 번거롭더라고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부터는 이런 경우에 2주 안에 알았다면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없고요, 대출정보에도 따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딴 데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 문제도 없으니까 스트레스받을 필요 없이 해소를 하시면 됩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2억 원 밑이고요,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에 가능한데,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은행에 내는 건 없는데 이미 써버린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저당권 설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미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낼 때는 역시 최대한 신중하게 일단 내야 되는 건 여전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앵커>

어쨌든 여러 군데 알아보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20일) 좀 소소한 팁을 알려주신다고요?

<기자>

조그마한 팁을 알려드리면 신청할 때 누굴 넣고 빼고 이런 건 나중에, 지금 말씀드려봐야 기억을 못 하시니까, 지금 하기 전에 석 달 남았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맞벌이 부부한테 좋은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공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보통 각자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 신용카드를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쓰는 게 났냐, 이건 소득 적은 사람 기준으로 쓰는 게 더 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25% 이상 써야만 세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래도 25% 이상이라고 하면, 덜 버는 쪽으로 몰아줘야 넘을 가능성이 높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 낮은 쪽으로, 의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료비도 역시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아이들 의료비 같은 경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연 소득 5천5백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낮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거든요.

만약에 4백만 원을 부었다고 그러면, 13만 원이 더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백만 원을 넣어도 돼요. 월로 납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막 급하게 드실 필요 없고, 12월까지 쭉 보다가 주가지수 떨어질 때 연금펀드 같은 거 그때 들어가면 되니까 상황을 이해하시고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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