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2금융권 '대출 죄기'…서민들 돈 빌리기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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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고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이 속속 높아집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2금융권은 대출자들에게 더 깐깐한 심사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300조 원 가까이 차오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층 대출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금융당국의 '구두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수협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데다 곧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그나마도 대출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이 속속 시행된다.

이달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듭니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내 나옵니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보험권과 같이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규제와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말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도 예정돼 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념입니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DSR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와 별개로 서민층 대출은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등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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