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 지급 청구소송 제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사관들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조사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계속 조사 업무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며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등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6월로 종료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조사활동 기간이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전제로 한 공무원 보수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인 통보로 활동을 종료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다고 해석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를 포함해 특조위 의결로 한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6월 말 특조위 조사가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조위와 야권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특조위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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