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이 법률 검토를 잘못하는 바람에 공공시설을 지을 땅을 제공한 학교법인과 건물 소유권 다툼을 벌일 처지에 놓였다.
17일 금정구에 따르면 구청은 2005년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고 학교법인 동래학원 소유 땅 약 1천500㎡를 받았다.
구청이 공사비 16억원을 내고 체육관을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나서 체육관 소유권을 동래학원에 넘겨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구청장과 동래학원 이사장이 이런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체육관은 2006년 준공됐고, 구민에게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땅 소유권은 동래학원에 있고, 건물 소유권은 금정구에 있다.
동래학원은 약속된 10년이 되자 구청에 "체육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 해당 체육관이 행정재산이어서 민간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이 10년 전 제대로 법률 검토를 안 하고 협약을 맺는 바람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체육관을 동래학원에 넘겨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10년 전 법률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동래학원 측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래학원 측은 구청에서 정식 답변이 오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0년 전 엉성한 협약이 건물 소유권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