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간부, 공사업체서 금품수수로 직위해제


서울메트로 과장급 간부가 공사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최근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메트로 직원 A씨가 지난 2014년 신축공사장 시공사 등에게 200만 원을 받은 일로 직위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품 수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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