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기른 모정에 보은 대신 사기'…양아들 부부 실형


양어머니와 분쟁 끝에 수십억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이원형 부장판사는 40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 씨는 2007년 5월께 양아버지가 숨지자 유산을 놓고 양어머니 87살 B 씨와 다툰 끝에 25억 원을 상속받고 파양됐습니다.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한 A 씨는 아내와 함께 2011년쯤 B 씨를 찾아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B 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습니다.

A 씨 부부는 2013년 1월부터 7월 사이 B 씨를 속여 8억 천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나 금, 현금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B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 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 원씩 주겠다"며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 씨의 시가 3억짜리 집과 예금액 1억 8천600만 원을 A씨 명의로 넘겨받았습니다.

A 씨 부부는 B 씨가 집에 시가 3천만 원에 달하는 금 120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금을 집에 놔두면 위험하다, 은행에 금고가 있으니 보관하고 금고 열쇠는 어머님이 보관하라"고 속여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 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는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하기는커녕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하다가 파양됐는데, 유산을 탕진하자 "B 씨에게 어머니로서 정이 남아있음을 악용해 접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의 배움이 짧은 것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처럼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 2천만 원을 돌려줬고 A 씨의 경미한 벌금형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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