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개 구조하면 절도 죄"…이상한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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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SBS 뉴스
재산이라 하기엔 너무 여리고,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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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가 파열됐습니다.안구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적출해야만 해요."-박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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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경찰이야?"- A 씨, 70대학대 현장에서강아지 주인은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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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공무원만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 있다."-표창원, 국회의원강아지를 학대하는 주인을강제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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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의 동의 없이 개를 구조할 경우 절도로고발될 수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또 아무리 학대가 일어나도주인 동의 없이 강아지를구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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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보호해 줄 테니 포기하시겠습니까?"- 구조 현장에 출동한 경찰학대하는 주인에게서강아지를 구하려면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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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눈앞에서 학대가 일어나도 법적으로 구조할 근거가 없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학대가 일어나도 강아지를 위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는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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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안 中>-긴급격리조치 신설:누구든지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함-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의 하한액 도입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6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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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다는 것은 국민의 인식도그만큼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동물들을 재산으로 보는비상식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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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복지냐고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여리고 약한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동물보호법,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가장 여리고 약한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동물보호법,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기획 최재영/ 구성 신준명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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