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기소에 "공식대응 계획없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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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 의장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유보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속된 임모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니어서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 의장 측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 검찰 기소에 대한 대응 수위의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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