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바꾼 中 정부…정부 "정당한 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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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제(11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고 우리 외교부가 조금 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에 있는 바콜로 시에서 한국인 2명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 식으로 중국이 월권행위라고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추적하다가 우리 해역 밖에서 충돌한 건 국내법과 국제법상으로 모두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월권행위를 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겅솽/中 외교부 대변인 :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서 어업활동을 허용하기로 규정한 해역에 위치합니다.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을 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당시 중국 어선은 불법조업 중이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해경이 어선을 적발한 곳은 북위 37도 21분 17초, 동경 124도 2분 28초 지점으로, 우리 해역 내였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언급한 지점은 불법 조업 어선을 추적한 끝에 충돌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허용한 추적권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공권력에 대한 중국 어선의 도전에 대해 해경이 대응 조치했기 때문에,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대훈 경정/국민안전처 대변인실 :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에 따라서 추적권 행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 예정대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비해 선원 제압 훈련과 함포 사격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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