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낙태 금지' 엘살바도르서 성폭행 등 예외 허용 추진


중미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성폭행 피해자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좌파 성향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은 전날 성폭행 등 일부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때에 따라 최대 30년 징역형까지 처해진다.

현재 엘살바도르에서는 최소 14명의 여성이 낙태 금지법을 어겨 12년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낙태 금지법 위반 혐의로 130건의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남미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만이 아니다.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FLMN이 제안한 법안에는 성폭행과 인신매매 피해 여성, 생명이 위독한 임신부, 태아의 기형이 심한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의회의 전체 84표 중 과반인 43표 이상이 필요하지만 FLMN의 의석수는 31석에 그친다.

낙태 금지 완화 법을 발의한 로레나 페나 국회의장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나 임신으로 목숨이 위험한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가 처한 재정위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가톨릭 교계와 보수 진영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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