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北 국가소유 재산 통일 한국 국가소유로 해야"

통준위·대한변협,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 세미나 개최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국가소유 재산은 통일 한국의 국가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는 12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최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의 사회단체 소유재산과 협동단체 소유재산을 북한 국가소유 재산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법인의 소유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인식·오은지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분단 이전 원소유자에 대한 토지) 원물반환의 경우,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북한 주민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탈되는 측면이 있어 거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대량이탈을 막고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원물반환의 원칙보다는 보상금에 의한 보상이 통일 초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통일 이후 북한 채무승계와 관련 "국제법적으로 합병 또는 병합의 형태로 남북한이 남한 중심의 단일국가체제로 통일될 경우에는 비록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조약이 없고, 이에 대한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국에 대한 신의칙상 통일 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