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법정 다툼…연방 대법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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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단종 결정으로 가뜩이나 손실이 큰 삼성으로선 4천억 원대 배상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 2011년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같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은 2심에서 3억 9천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4백여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은 배상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늘(12일)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애플 측은 특허 침해 제품으로 거둔 이익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왁스먼/애플 측 변호사 :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삼성 측은 이에 맞서 복합 기술의 결정체인 스마트폰에 대해 단지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이익금 전부를 배상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설리번/삼성 측 변호사 : 디자인이 제품 내부까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배터리와 프로세서, 각종 전자부품들이 스마트폰의 핵심입니다.] 

대법관들은 자동차를 살 때 외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고 묻는 등 법정 분위기는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내년 초쯤 최종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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