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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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고소한 아이.

부모를 고소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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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18세 딸-지난 9월오스트리아에 사는 한 18살 딸이자신의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 18세 딸- 지난 9월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 18살 딸이 자신의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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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있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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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 참을 수 없었다!"-18세 딸- vs"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딸의 아버지-딸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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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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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진을 거리낌 없이 SNS에 공유하는 것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프랑스 판결. 프랑스 법원은 초상권은 아이에게 있다고판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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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에서는SNS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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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 초상권은 부모와 아이 중 누구에게 있나요?최석준 변호사"초상권은 개인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초상권은 아이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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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 그럼 이 사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최석준 변호사"헌법 제10조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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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최석준 변호사"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국가가 보장하여야 일반적 인격권에 초상권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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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 그렇다면 박진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박진선 변호사: 당시의 위법성과 현재의 위법성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오기자:?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니 가만히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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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갓난아기는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그때 부모의 초상권 대리 행사를위법이라 입증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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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선 변호사"하지만 아이가 커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이를 부모가 거절한다면!이는 초상권 침해로다퉈볼 만한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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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서는초상권 문제로 자녀가부모와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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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그 사진이 조금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판례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에서 10대 딸이 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내려달라며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문제로 자녀가 부모와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판례가 생길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 최재영/ 구성 신준명 인턴/ 그래픽 신나은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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