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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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오늘(11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주재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우리 해경에 대한 중국 어선의 위협이 극심해진 데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자위권 행사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총기 등 무기 사용 지침의 개정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100톤급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 한 척을 들이받아 침몰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책 발표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기관들이 모여 중국 어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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