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소년 야간 온라인게임 금지 추진…"중독자는 재활센터로"


중국이 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 논란과 관련해 야간 게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온라인 게임 금지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규정안은 또 게임중독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학교측에 중독치료센터 등 기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규정안은 또 웹게임 개발업체들에 야간에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안이 공식 발효되면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으로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해 게임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 인터넷 당국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게임 운영업자들에게 게임 참여자가 3시간이상 게임을 할 경우 포인트를 감축하는 시스템을 깔도록 요구했고 3년뒤에는 공안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가짜 성인 신분증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규정이 실행에 옮겨지게되면 게임 개발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한 게임 개발업체 관계자는 '자정이후 게임금지 룰'이 작동되면 게임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야간에 게임을 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10대들이라고 말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대륙 인터넷 사용자는 7억5천만명에 이르며 이중 23%가 19세 미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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