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지역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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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4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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