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벌금 5천만 원'이 어떻게 보험사기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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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발효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법안인데, 과연 보험사기를 얼마나,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손승욱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보시죠.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앞으론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뭔가 벌칙이 강해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벌금만 3천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로 적용해왔었는데, 징역은 10년 이하를 받았고 벌금도 2천만 원을 부과했던 겁니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꾼에 대해 형량을 대폭 올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기 이득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은 가중 처벌하고, 징역형 형량을 정해놓았다는 점은 높이 샀습니다.

실제로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가능하고, 또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5억 원 넘는 보험사기를 벌이긴 쉽지 않은데, 5억 원 이상 가중처벌이라는 조항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집단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보험사기 집단이란, 전직 보험회사 직원부터 보험설계사, 병원 사무장, 의료진까지 모두 합세한 사기단을 말합니다.

특별법은 부당 이익 액수를 계산할 때, 보험사기로 제 3자가 부당하게 번 돈까지 합하는데, 앞으로 한 의료진이 허위진단서 1백 장을 내줬다면, 그 1백 명의 환자들이 타간 보험금을 모두 다 더해서 보험 사기죄로 가중 처벌을 하게 됩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보험사기에 가담해온 일부 의료진에겐 특별법이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단 얘기겠죠. 보험업계는 이런 허위진단서만 사라진다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보험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도 공소장과 판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보윤/변호사 : (보험사기가) 상대적으로 일반사기에 비해서는 형량이 관대했던 편이에요. 법원, 검찰로 하여금 관대했던 관행에서 좀 더 엄벌로 나아갈 수 있고….]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 줄어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좀 덜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취재파일] '벌금 5천만 원'이 어떻게 보험사기 막을까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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