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올해도 천정부지…5년간 1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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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천3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징금 취소 사유는 과징금 취소 소송 등 행정 소송 패소로, 올해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데에는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천80억 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 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357억 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이듬해 28억 9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답합 사건 패소 등으로 2천40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가 공정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K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천54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고, 결국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은 3천85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써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천955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취소 규모는 대형사건 패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과징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취소한 과징금은 이보다 다소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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