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신고받은 강남구청장…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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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 시행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워낙 긴장들을 한 탓인지 아직은 법 위반 신고가 많지 않습니다. 112신고도 대부분 법 위반을 묻는 상담이 많았는데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않은 사례가 적지않아서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그제 아침, 서울 강남구청 앞에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관광버스 앞에서 노인들과 함께 있는 신연희 구청장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구청에서 관할 경로당의 노인 160명을 모시고 고궁을 방문한 뒤 식사를 제공한 건데,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현장 사진과 식당 명함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서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의회에 보고된 공식행사로 법에 저촉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어제(29일)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서면 신고는 2건, 112신고는 29건이었습니다.

112신고 실제 내용은 대부분 상담이었는데 학생들이 5만 원씩 거둬 교수에게 선물을 사준 사례가 법 위반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실제 신고에 해당하는 사례는 단 한 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사줬다는 것으로, 경찰은 선물 액수가 100만 원이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과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신고자 동의 없이는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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