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한 낚시어선업자 21명 적발

가짜 수산물거래서로 면세유 받아…한 척 당 수억 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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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허위 수산물 거래내역서로 타낸 어업용 면세유를 낚시어선 영업에 쓴 혐의(사기 및 수산업법 위반)로 이모(45) 등 낚시어선업자 2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가짜 수산물 거래증명서'로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 한 척당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일반 경유의 반값에 공급하는 면세유를 낚시어선 1대당 연간 수천ℓ씩 공급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들은 포구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조업으로 잡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서를 꾸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1ha를 1천만원에 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양식장 관리어선을 바다낚시영업에 사용해 연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군산해경 관내에 낚시영업 허가를 받은 낚시 어선은 총 191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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